1도 화상이나 넓지 않은 부위의 2도 화상처럼 경미한 화상은 일반적으로 응급실 대신 피부과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화상 부위가 넓거나 얼굴·손·관절·생식기 등에 발생한 경우, 물집이 심하게 잡히거나 피부가 벗겨진 3도 화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응급실을 우선 방문하는 것이 안전하다.
화상의 정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화상은 손상 깊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도 화상: 피부 표피층만 손상되어 붉어지고 따끔거리는 정도. 물집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 2도 화상: 표피 아래 진피층까지 손상되어 물집이 생기고 통증이 심한 편이다.
- 3도 화상: 피부 전층과 신경까지 손상되어 오히려 통증이 적거나 피부색이 하얗게, 혹은 검게 변할 수 있다.
1도 화상과 부위가 좁은 2도 화상은 경미한 화상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피부과에서 진료받는 것이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 피부과 방문이 가능한가요?
- 화상 부위가 손바닥 크기(체표면적 약 1~2% 이내)보다 작은 경우
- 얼굴, 손, 발, 관절, 생식기 부위가 아닌 경우
- 물집이 있더라도 터지지 않고 크기가 작은 경우
- 호흡곤란, 어지러움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이런 조건에 해당한다면 피부과에서 소독, 드레싱, 필요 시 흉터 관리까지 이어지는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동작구에서는 새오름 피부과 의원과 같이 화상 후 상처 관리와 흉터 치료를 함께 진행하는 의료기관을 참고할 수 있다.
응급실을 반드시 가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화상 부위가 체표면적의 10% 이상으로 넓은 경우
- 얼굴, 목, 손, 발, 관절, 회음부 등 기능적으로 중요한 부위의 화상
- 전기 화상, 화학 화상, 흡입 화상(연기 흡입)이 의심되는 경우
- 피부가 하얗게 변하거나 검게 그을려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
- 소아, 고령자, 당뇨 등 기저질환자의 화상
이런 경우에는 경과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어 응급실에서 초기 처치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화상 직후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나요?
-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15~20분 정도 화상 부위를 식힌다.
- 얼음을 직접 대는 것은 조직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 물집을 임의로 터뜨리지 않는다.
- 깨끗한 거즈로 가볍게 덮은 뒤 가까운 시일 내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초기 처치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진물, 발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경과에 따라 병원 진료를 다시 받아보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집이 생겼는데 피부과에 가도 되나요?
A. 물집 크기가 작고 부위가 좁다면 피부과 진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다만 물집이 터졌거나 감염 징후(고름, 심한 붓기)가 있다면 상태에 따라 응급실이나 화상 전문 병원 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
Q. 화상 흉터도 피부과에서 치료할 수 있나요?
A. 경미한 화상 이후 남는 색소침착이나 흉터는 피부과에서 레이저, 연고 치료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흉터의 깊이와 범위에 따라 치료 방법과 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전문의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권장된다.
Q. 화상 후 며칠 안에 병원에 가야 하나요?
A. 경미한 화상이라도 통증이나 물집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늦어도 1~2일 안에 진료를 받아 감염 여부와 상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