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발치 교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비발치 교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치아 크기와 턱뼈(치조골) 크기의 비율, 즉 치아가 배열될 수 있는 공간의 여유 정도로 판단한다. 치아 […]
비발치 교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치아 크기와 턱뼈(치조골) 크기의 비율, 즉 치아가 배열될 수 있는 공간의 여유 정도로 판단한다. 치아 […]
성장기 턱교정(악정형 치료)은 치아 이동뿐 아니라 턱뼈 성장 방향과 시기를 예측해 다뤄야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정 진단과 치료 경험이
교정 치료 전 발치 여부에 대해 다른 교정 전문의에게 2차 소견(세컨드 오피니언)을 받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를 통해
교정 치료 전 발치 여부에 대해 다른 교정 전문의에게 2차 소견(세컨드 오피니언)을 받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를 통해
직장인도 치아교정 치료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일반적으로 교정 치료는 4~6주 간격으로 짧게 내원해 장치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충치를 방치하면 초기 법랑질 손상 단계에서 상아질, 신경(치수)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찬 것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미 상아질 또는 신경 근처까지
직장을 다니면서도 투명교정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인비절라인 등 투명교정 장치는 하루 20~22시간 착용을 권장하지만 식사와 양치 시 탈부착이 가능해 별도의 휴가
소아치과학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첫 유치가 나온 후 6개월 이내, 늦어도 만 1세(돌) 무렵에는 첫 치과 방문을 권장한다. 즉 돌이 지나면 바로
치아교정을 위해 반드시 어금니를 발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발치 여부는 치아 크기와 턱뼈(악궁) 크기의 비율, 즉 치아가 배열될 공간의 부족
소구치 발치 여부는 아이의 턱 크기, 치아 크기, 부정교합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아이에게 발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턱뼈가 성장